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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국가와 행정의 역할은 시민들에 대한 공공복리의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이라는 인권국가로서의 지향점이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17개 광역지방정부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 하고 있다. 그 중 인권영향평가는 상위 법령 없이 일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중이며 국가차원의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주류화, 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 협치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인권도시를 구축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론 및 제도 를 검토하고 먼저 시행중인 지자체의 인권영향평가 사례 점검을 통해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지역에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인천광역시 인권위원장
[한국]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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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자료 다운로드[한국] 경기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 충청남도 인권센터장
[한국]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한국] 광주광역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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